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 상실, 중한 질병, 실직,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수별 현금으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속 지원을 위한 대상자격, 위기 사유 및 지원 규모
긴급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 사유 발생'과 함께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긴급 지원을 인정하는 주요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 폭력, 학대 피해 또는 중한 질병·부상을 당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혹은 타인 범죄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단전, 노숙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 사유
지원 필수 선정 기준 상세 안내 (2024년 기준)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 4인 가구 약 457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입니다. (예: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액 별도 적용)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과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12,097천원 이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에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별 월별 현금 지급액]
| 가구원수 | 지원 금액 (원) |
|---|---|
| 1인 가구 | 730,500원 |
| 2인 가구 | 1,205,000원 |
| 3인 가구 | 1,541,700원 |
| 4인 가구 | 1,872,700원 |
| 5인 가구 | 2,186,500원 |
| 6인 가구 | 2,485,400원 |
|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
지원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준비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지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위기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및 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
기본 및 추가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위기 사유(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요청되는 서류 (안내에 따라 정확히 준비해야 함)
⚠️ 지원 제외 사항 및 유의점 (중복 제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복 혜택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이전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좌절 대신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당신의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라면, 4인 기준 월 1,872,700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즉시 상담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지원되나요? (지원 형태 및 금액)
A.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현물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 가구원수 | 지원 금액 (월) |
|---|---|
| 1인 가구 | 730,500원 |
| 4인 가구 | 1,872,700원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선정 기준(소득, 재산, 금융)은 무엇이며, 중복 혜택이 안 되는 복지 급여가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선정 기준 요약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 대도시는 24,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주거 지원 시 200만 원 추가)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Q. 어떤 위기 사유가 발생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 사유의 종류)
A.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예: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단전, 노숙, 전세사기 피해 등)
이 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상담 및 위기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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