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관련정보

젖소 농가 인력난 해소 2025 전북 낙농헬퍼 지원 상세 내용

naver20251 2025. 11. 3.

전북특별자치도는 젖소 착유농가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하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농가에 착유 도우미 서비스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인력 부재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농가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우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젖소 착유는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공정이므로, 이 사업은 해당 분야의 인력 공백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이 지원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방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젖소 농가를 위한 안정적인 착유 지원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젖소 농가 인력난 해소 2025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젖소 농가의 안정적인 착유 지원 시스템 상세 내용

1. 지원 대상의 명확화 및 사업 근거

단독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는 젖소 착유 농가만을 단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사업 근거: 본 서비스는 [법령] 축산법(제3조)에 명확히 의거하여 농가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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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유 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핵심 내용 (현금 지원 아님)

지원 형태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농가에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착유 작업에 숙련된 전문 착유 도우미 인력을 농가에 직접 파견함으로써, 농장주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도 젖소 착유 작업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농장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의 유연성 확보 및 구체적인 접수/문의 절차

1. 상시 접수 운영을 통한 지원 시점 유연화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젖소 착유 농가의 인력 수요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청 기간을 정해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 상황에 맞춰 인력 충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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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지원 방식 요약 (방문 접수 원칙)

  • 신청 기간: 농가 운영 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해당 시·군·구의 축산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063-280-340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 소관 기관 및 공식 문의처 정보

1. 사업의 추진 근거와 법적 의의

본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인 '축산법 제3조(축산업 발전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실행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는 공적 지원 사업임을 명시합니다.

2. 사업 관리 체계 및 정보 현황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관 하에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보의 투명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 소관 및 최종 관리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서류 접수 및 현장 행정 처리: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 축산부서
  • 본 지원 정보의 최종 수정일: 2025년 5월 12일

3. 구체적인 문의 및 상담 채널

사업 내용의 세부 사항,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공식 문의처 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 063-280-340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지역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지원 사업은 사업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젖소 착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 거주하시거나 농장을 운영하시는 농가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축산 부서에 문의하여 유사한 낙농헬퍼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지원금(현금) 형태로 착유 도우미 비용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돌봄)'로 분류되며, 농가에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아닙니다. 젖소농가 착유 도우미 인력 자체를 제공하여 농장 경영주의 노동력 부담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건비가 아닌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 방법과 문의처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A: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농가 관할 시·군·구청 축산부서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063-280-340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낙농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의 가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법(제3조)에 근거해 제공하는 '낙농헬퍼 지원'은 젖소 착유 농가를 위한 필수 안전망입니다. 착유 도우미 지원(서비스)으로 인력난과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 집중을 통해 지역 낙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 농가는 시군구 축산과(☎063-280-3405)에 방문 신청하시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5월 12일 최종 수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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