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효도권 지원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이 만 65세 이상 노인(시설입소자 제외)에게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인 효도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1인당 연 300천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어르신들께 목욕·미용·식사 등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행정 명부 기준으로 대상자가 자동 확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상세 지원 기준과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지급 규모 및 자동 확정 절차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은 [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효도권 지원 대상 필수 요건
- ✓ 연령 기준: 지급 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
- ✓ 거주 요건: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필독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및 장기 입원 중인 어르신 등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오니, 신청 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은 복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2. 지원 규모 및 자동 확정 과정 (별도 신청 불필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300,000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이용권)가 지급됩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 개개인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장성군은 복잡한 신청접수 없이, 군 자체적인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자동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자동 선정 과정 3단계
- 확정 기준일 지정: 대상자 명부 출력의 기준일은 반기별 초 1일 (1월 1일 및 7월 1일)로 설정됩니다.
- 기본 요건 확인: 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장성군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의 명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 최종 제외 처리: 명부 출력 후 시설 입소자 및 장기 입원자 등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복잡한 서류 없이 자동 지급되는 이 편리한 시스템,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효도권의 사용 범위와 지역 상생을 위한 원칙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바우처 카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혜택 연 300천원(30만 원)을 온전히 누리시기 위해 다음의 사용 원칙과 이용 가능 업종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1. 사용의 핵심 원칙: 지역 내 협약 업소 한정
효도권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장성군과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지정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장성군을 벗어난 타 지역 업소에서는 결제가 절대 불가합니다. 결제 전 반드시 협약 업소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이용 가능 서비스 업종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은 주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생활 편의와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식재료 구입까지 가능해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효과도 기대됩니다.
- 위생/편의 서비스: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
- 식생활 지원: 관내 식당 및 식재료 구입점 이용 (영양 보충 및 생활 필수품 구매)
이 효도권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반기별 초 1일 기준 대상자 명부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 및 지급되므로, 바우처 수령 시기나 협약 업소 목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부서인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08)로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성군 효도권: 지역 상생을 위한 성공적인 효 복지 모델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은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연 30만 원 바우처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목욕, 이미용, 식당 등 지역 협약 업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여 능동적인 복지 혜택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문의처: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 061-390-740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효도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관리하며, 매년 반기별 초 1일(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에 만 65세 이상 대상자 명부를 출력하여 자동 확정됩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는 매년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지급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거주 요건(영주 체류자격 포함)만 충족하시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이용권(바우처 카드)으로 제공됩니다.
Q2.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어르신께서는 1인당 연 300천원(3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효도권은 장성군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장성군과 협약한 지정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 목욕 및 이미용 업소
- 장성군 내 협약 식당
- 식재료 구입점 (마트, 상점 등)
- 기타 협약이 체결된 업소
Q3. 만 65세 이상인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기본적으로 장성군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지만, 지원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경우가 장성군 조례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지원 배제되는 시설 및 장기 입원의 구체적인 기준(예: 입원 기간의 정의)은 개인의 상황과 조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로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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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390-7408 (장성군 가족행복과)'지원금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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