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핵심 복지 사업인 '건강음료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영양 공급은 물론,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 목적 및 근거
- 주 3회 건강음료 정기 제공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증진
- 방문 시 어르신 안전 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노인복지법 및 용산구 조례에 근거한 공식적인 지역 복지 지원입니다.
이어서 본 서비스의 상세한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자격 조건 및 제외 기준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실제 생활 속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홀몸 어르신'에게 혜택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의 필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이 매우 명확합니다.
1. 서비스 신청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충족 조건
- 연령 및 거주지 조건: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일 것
- 소득 조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주거 형태 조건: 자녀, 친인척, 동거인 없이 홀로 거주하는 홀몸(독거) 어르신일 것 (가장 중요한 기준)
💡 중복 수혜 방지 원칙
제한된 복지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고자, 이미 유사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아쉽지만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경우
- 실거주 확인 시 자녀, 친인척,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홀몸 어르신 조건 미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 등 직접적인 돌봄을 받고 있는 수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정기 방문 기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 자격 여부는 제출 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 절차(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거쳐 확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02-2199-4684)로 문의하십시오.
지원 내용: '주 3회 건강음료'와 안부를 살피는 핵심 돌봄 서비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선 주 3회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라는 따뜻한 돌봄(Care)에 있습니다. 용산구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께 건강 음료를 주 3회 정기적으로 전달하며, 이 때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정서적 지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기 방문은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지역 복지 활동의 핵심입니다.
잠깐, 중복 수혜 기준을 확인하셨나요?
이 혜택이 가장 필요한 홀몸 어르신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위에 명시된 자녀/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등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조건을 재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신청 절차 및 근거: 상시 접수, 방문 신청 원칙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는 신청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매주 건강 음료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필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원칙)
접수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불가하며, 어르신이 실제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문의처
- • 민원인 제출 서류 (직접 작성):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 공무원 확인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 근거
본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핵심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복지 혜택 요약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주 3회 건강음료를 제공하며, 이는 영양 지원과 정기적인 안부 확인 안전망 구축을 결합한 매우 중요한 지역 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용산구 조례 근거)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02-2199-4684)
-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1.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꾸준하고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어르신께서는 거주하고 계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A2. 아닙니다. 본 서비스의 핵심 지원 대상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생계·의료 수급자 중 용산구 주민)입니다. 따라서 자녀, 친인척, 동거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홀몸 어르신 조건 불충족으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혜택 및 제외 대상 기준 재확인
- 실거주 확인 시 자녀, 친인척, 동거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를 받고 계신 수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경우
A3. 현재 본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건강음료를 주 3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지원 형태에 한정되며, 현금이나 기타 생필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 근거:
「노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이 규정은 최종 수정일이 2025.05.08. 기준임을 참고하십시오.
신청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02-2199-46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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