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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농업인 지원금 110만원 대상 배제기준 바우처 사용

naver20251 2025. 10. 22.

2025 청년농업인 지원금 11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완화 및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핵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3년 이하 영농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창업자금, 기술·경영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여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필수 자격 요건 확인과 엄격한 배제 기준

본 지원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다음 4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자격 요건 (4가지 필수 충족)

  • 연령 요건: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자. (예시: '25년 사업 기준 1985.1.1. ~ 2007.12.31. 출생자)
  • 영농 경력: 농업 분야에서 독립경영 예정자이거나 독립경영 기간이 3년 이하인 자로 한정됩니다.
  • 병역 의무: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배제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사업 참여 배제 기준 상세 목록

  1. 영농 외 분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 (전업 영농 집중 원칙)
  2. 정부 지침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라는 지원 취지에 미달)
  3.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신분인 자. (학업 병행으로 인한 영농 활동 집중도 저하 우려)
  4. 이전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기수혜자. (사업의 중복 수혜 불가)
  5. 세부 지침에 따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등 특정 가축 사육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제외 기준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필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미 안정적인 소득이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 보전이 목적으로, 신청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허위 또는 착오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엄중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사업 상세 내용 확인하기

2. 영농정착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 및 바우처 사용 규정

본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 연차와 경력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최대 월 11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2025 청년농업인 지원금 110만원..

바우처 사용 원칙 및 발급 절차

이 지원금은 투명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현금이 아닌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방식으로만 운영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핵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정 카드: 지원 대상자는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발급하는 '청년농업희망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농자재 구입, 농기계 임차료 등 농업 경영과 관련된 필수 용도로만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계좌 준비: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야 하며,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좌를 신설해야 합니다.

[사용 제한 행위] 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이나 개인 계좌 이체는 일절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 회수 및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핵심 Q&A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 사업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하며,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자격 요건(만 18세~40세 미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공고 기간을 확인하여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제외 기준이 있나요?

A. 본 사업의 필수 요건은 연령과 영농 경력입니다. 사업 시행 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예: '25년 사업 기준 1985.1.1 ~ 2007.12.31. 출생자)이어야 하며, 영농 경력은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및 공공기관/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제외 기준입니다).

Q. 영농정착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현금 형태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이 지급되어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시 필수 유의 사항] 지원금은 바우처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 현금화는 절대 불가합니다. 반드시 영농 활동에 필요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Q.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보가 궁금합니다.

A.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지므로, (최근 기간: 2023.12.18~2024.01.31) 다음 사업 연도의 공고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서류 제출: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준비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직접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상세 안내

  • 실제 접수 기관: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접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 사업 내용 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소관 기관인 경상남도(☎055-211-62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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