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 확보와 초기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최대 총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지급 시 사용계획 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책임 있는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급 구조
1. 포괄적인 지원 대상: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기회 제공
본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연령 초과 또는 청년 본인의 보호 종료 신청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모든 청년, 즉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됩니다. 보호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총 1천 5백만 원의 분할 지급 및 관리 원칙
자립정착금은 청년들이 자금을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총 15,000,000원이 의무 교육 이수 및 사용계획 확인을 전제로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은 반드시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 지급액 | 주요 조건 |
---|---|---|
1차 지원 | 10,000,000원 | 1차 의무교육 이수 및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
2차 지원 | 5,000,000원 | 1차 사용 증빙서류 제출 및 2차 의무교육 이수 후 |
[긴급 주거 마련을 위한 조기 지급 특례]
자립 초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예: 보증금) 해결을 위해 긴급한 자금 필요가 인정될 경우, 담당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의 조치와 청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립정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주거 불안 없이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계별 의무 교육 및 투명한 정착금 사용 관리 방침
필수 의무 교육 및 사용 계획 의무화
정착금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자립 지원과 동반됩니다. 청년은 1차 및 2차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무교육확인서를 필수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자금 관리, 주거 계약 등 실제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관리 체계는 청년 본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지원금이 주거 공간 마련 등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핵심 목표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신청 시기, 접수 기관 및 단계별 구비 서류 안내
신청 기간 및 필수 방문 접수 기관
자립정착금 신청은 청년들의 자립 시점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정확한 상담과 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식 접수 기관 (아동복지법 근거)
-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
-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대상
자립정착금 1차 및 2차 단계별 필수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은 1차(10,000,000원)와 2차(5,000,000원)로 나누어 지급되며, 각 지원 단계마다 청년의 책임 있는 자립 준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누락이 없도록 아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공통 필수: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1차 지원 시 추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시 추가: 1차 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서류,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지원금의 사용 계획과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는 아동복지시설 및 담당자들이 진행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직접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긴급 문의 및 소관기관 안내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의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제언: 적극적인 상담과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립정착금 지원(총 1,500만 원)은 의무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정착금은 주거공간 마련(보증금 등)을 위해 조기지급이 가능한 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시기 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와 자립 계획에 맞는 활용 방안을 충분히 상담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립정착금 심화 정보
Q. 자립정착금 총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정위탁 보호종료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는 총 15,000,000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1차에 1천만원, 2차에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청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 보증금 마련 등 긴급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이 긴급할 경우, 담당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의 조치와 청년 본인의 명확한 동의 하에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자립정착금 신청 및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또한, 필수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아동복지법 근거 사업으로, 아동이 보호받았던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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