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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놓치면 손해!

naver20251 2025. 7. 28.

2025년 부산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거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 주거 부담을 덜고 부산에 평생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이 사업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부산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청년

  • 만 19~39세 미혼 1인 가구(1985.4.30.~2006.4.29. 출생). 주민등록상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1~3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공고일(2025.4.30.) 기준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2018.4.30.~2025.4.29. 혼인) 부부입니다.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됩니다.
  • 2025년 1~3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미수급자 가능),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월 임대료 지원 수혜 세대, 월 임대료 본인부담금(3만원) 제외 시 지원금 없는 경우,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현역군인 등 타지 거주자,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외국 체류자(신혼부부 1인 이상 포함).

주의: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 내용 및 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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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입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신청월 기준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이 지원은 월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정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제외), 차상위 계층
  2. 2순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소득구간 하위 세대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1/2 감경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가구원수, 연령 순으로, 신혼부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녀수, 연령 순으로 선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 서류 첨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다음 단계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5월 5일 ~ 2025년 5월 25일
  2.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3.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5년 부산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스크린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하여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해야 합니다. 암호 설정된 파일은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바랍니다.

공통 서류 (온라인 신청 시 ①~③은 제출 불필요)

  1.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2025.4.29.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5.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통보서, 자격득실 확인서) - 2025년 1월~3월(최근 3개월) 발급분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 제외)

해당 시 제출 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준비청년)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
  • 임신확인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1. 위임장 (위임자 도장 날인)
  2.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마무리하며: 주거 안정으로 행복한 부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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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주거 부담을 덜고, 부산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주택정책과(051-888-3531~5)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현재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녀가 있는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나요?
A: 네, 월 임대료 지원 기간 동안에는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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