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거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 주거 부담을 덜고 부산에 평생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이 사업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만 19~39세 미혼 1인 가구(1985.4.30.~2006.4.29. 출생). 주민등록상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1~3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공고일(2025.4.30.) 기준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2018.4.30.~2025.4.29. 혼인) 부부입니다.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됩니다.
- 2025년 1~3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미수급자 가능),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월 임대료 지원 수혜 세대, 월 임대료 본인부담금(3만원) 제외 시 지원금 없는 경우,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현역군인 등 타지 거주자,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외국 체류자(신혼부부 1인 이상 포함).
주의: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 내용 및 선정 우선순위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입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신청월 기준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이 지원은 월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정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제외), 차상위 계층
- 2순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소득구간 하위 세대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1/2 감경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가구원수, 연령 순으로, 신혼부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녀수, 연령 순으로 선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 서류 첨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다음 단계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5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스크린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하여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해야 합니다. 암호 설정된 파일은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바랍니다.
공통 서류 (온라인 신청 시 ①~③은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2025.4.29.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통보서, 자격득실 확인서) - 2025년 1월~3월(최근 3개월) 발급분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 제외)
해당 시 제출 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준비청년)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
- 임신확인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위임자 도장 날인)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마무리하며: 주거 안정으로 행복한 부산 생활
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주거 부담을 덜고, 부산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주택정책과(051-888-3531~5)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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