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수급자로 결정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 본 안내는 수급 자격과 지급 기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 32%)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충하여 지급하는 '보충급여 원칙'에 기반합니다.
수급 대상 및 급여액 산정: 소득 인정액 기준과 보충 급여 원칙
생계급여의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바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명시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 |
|---|---|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월)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급여액 산정 공식 및 지급액 예시
생계급여액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보장수준(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과 승용차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실제 지급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765,444원 (1인 가구 기준) - 300,000원 (소득 인정액) = 465,444원 (실제 지급액)
급여 대상 제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급여 대상 제외 기준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거주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가 이미 보장되는 시설 거주자.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생계급여 상세 정보 및 자가진단 바로가기생계급여 신청 절차: 필요한 구비 서류 및 공식 접수처 안내
생계급여는 생활의 최저 수준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핵심 급여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 필수 구비 서류 확인 단계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신분 증명 서류 (신청자 본인 확인용)
*상세한 날짜나 필요 서류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선택)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증명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명: 통장 사본, 소득/재산/부채 증명 서류
- 거주/차량: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기타 특이 사항: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등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최종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가시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구비 서류 및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정부24)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를 최저보장 기준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되며,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저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수급자가 생활 안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자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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