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서류 제출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 도입 배경 및 핵심 원칙
본 서비스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업무를 간소화하고, 근로자는 별도 서류 제출 부담이 사라집니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핵심 원칙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방법을 필수 전제로 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전 관련 회사 제출 안내문 받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절차: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 기한 내 미동의 시 유의사항
만약 지정된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개별 PDF 파일을 직접 출력 또는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일괄제공 동의(확인) 상세 절차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메뉴에서 제공 근로자 명단 확인 및 동의(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회사 제공을 원치 않는 부양가족 자료 및 특정 민감 정보는 동의 전 선택적으로 제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포함: 동의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까지 회사에 한 번에 제공하여 연말정산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성공적인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규 동의 필수: 자료가 회사에 일괄 제공되려면, 회사가 자료를 내려받는 날의 하루 전까지 부양가족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동의 유지: 과거 자료 제공에 동의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의 추가 동의 절차 없이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며, 동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 회사 제출 안내문 확인: 근로자는 동의 완료 후, 회사로부터 받는 일괄제공 제출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 자료의 항목 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미동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자료 제공 마감일 준수입니다. 부양가족 동의 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해당 자료는 회사에 일괄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동의 처리: 계속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차이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퇴직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어 편리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근무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가 새로운 회사에 정확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 확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직 및 계속 근로자별 동의 처리의 주요 차이점
- 동일 회사 계속 근로자: 이미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신 경우, 퇴직 전까지 매년 별도의 재동의 절차 없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자동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 이직 또는 신규 입사 근로자: 해당 연도 연말정산을 위해 변경된 회사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확인)'를 당해 연도 동의 기간(~1월 15일)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회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제출 안내문 수령 및 기한 유의사항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동의 명단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되며, 근로자께서는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반드시 동의 기간(~1월 15일)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만 연말정산 처리가 지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직하신 근로자이신가요?
새로운 회사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으셨는지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사전 동의의 중요성 최종 당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 편의와 회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1월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한 사전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회사가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신속한 정산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별도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한 내 동의하여 간소화된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기간(1월 15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안타깝지만, 동의 기한인 1월 15일 24시까지 동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존 방식대로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안: 수동 제출 절차 상세 안내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개별 다운로드합니다.
- 사업자가 조회하지 못하는 추가 증빙 서류(예: 월세액 자료, 주택자금 관련 자료 등)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다운로드한 자료 일체를 회사 담당 부서에 직접,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제공은 편리하지만, 마감 기한을 넘겼다면 연말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번거롭더라도 수동으로 자료를 모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2.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특정 민감 자료가 있다면 일괄제공 동의 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기 전에,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특정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선택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료 선택 삭제 시 유의사항
- 삭제 신청한 자료는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회사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삭제 후 해당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예: 특정 의료비, 기부금 내역)가 포함된 자료는 동의 전에 반드시 최종 확인 후 삭제해야 하며, 삭제 결정은 공제 포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방법과 회사 제출 안내문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A3. 일괄제공 동의는 1월 15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동의를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동의 절차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동의 신청에서 회사를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
| 안내문 수령 | 근로자 동의가 완료되면, 회사는 1월 20일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일괄제공 대상 명단 및 회사 제출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안내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하면 함께 제공되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1회 동의로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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