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든든한 방패: 시민안전보험 소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 등 필수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보험 가입 조건 및 보장 기간 상세 안내
이 보험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필수 정책 보험이며,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장 대상이 됩니다. 시민의 비용 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자동 가입 및 갱신 주기 상세
이 보험은 시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라 혜택 적용 시점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보장 기간과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기간: 매년 1월 1일 0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예정입니다. (예: '25. 1. 1. ~ '25. 12. 31.)
- 전입자 자동 가입: 보험기간 중 대전으로 전입 시 전입일 00시부터 즉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전출자 자동 해지: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전출 즉시 보장이 자동 해지됩니다.
- 청구 소멸 시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적 중요 유의사항]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여,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단, 보험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 시에는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장 범위 및 타 보험과의 중복 보상 원칙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손해배상 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장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포괄적 시민 안전망입니다.
핵심 운영 원칙 및 특징
- 보험료 전액 시 부담: 시민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대전광역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상: 시민이 가입한 개인 보험, 산재 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개인 보험과의 관계는?
혹시 이 보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않을지 염려되시나요? 시민안전보험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피해 발생 시 두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전담 접수처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어 더욱 편리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청구 서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청구 사유 발생 시 연중 상시 신청 (소멸시효 3년 내 청구 필수).
-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서식과 사고 유형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처로 접수.
- 구비서류 안내: 사고 유형(상해, 사망 등)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이 달라지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청구 전 반드시 보험 운영 기관에 문의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유의사항 (3년)
보험금 청구 권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멸시효 전에 지체 없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담 접수 및 문의처 (필수 연락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표 전화: 1577-5939 (전화 문의)
- FAX 접수: 02)3148-9955 (팩스 접수)
시민을 위한 든든한 공공 안전망, 적극적 활용을 제언하며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시 조례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핵심 장점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여 시민이 지출할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청구 절차 안내
예상치 못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 가능 여부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본 보험은 사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관련 문의 및 구비서류 안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궁금증 해소와 실질적인 혜택
혹시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FAQ 섹션을 통해 가장 빈번한 질문들을 확인하고, 이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입자: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전입일 00시부터 자동 가입됩니다.
- 전출자: 대전광역시를 전출하는 즉시 보장이 자동 해지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해당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청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FAX. 02)3148-9955)
- 소멸시효: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중복 보상: 네,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개인 보험(사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익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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