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통적인 효(孝) 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 효행수당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며,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모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수당은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이 지원은 김천시의 자치법규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직계 존속 부양을 넘어, 4대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효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지원 자격 및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의 핵심 지원 대상 및 4대 가족 자격 조건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필수 조건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3가지 핵심 기준)
- 부양 존속 조건: 반드시 만 75세 이상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현재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세대 구성 조건: 연속적인 세대 구성이 필수이며, 4대(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동일 거주 조건: 4대 가족 구성원 전부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김천시 내의 동일한 하나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게는 효행 장려금으로 1년에 2회(상·하반기)에 걸쳐 각 25만원씩(연간 총 50만원)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정기적인 지급 시기 안내
효행수당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4대 가족의 아름다운 효행을 장려하고, 이들이 가족 생활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입니다. 연간 총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지급 주기 | 1회당 지급 금액 |
---|---|---|
상반기 지원 | 연 2회 지급 | 25만원 |
하반기 지원 | 25만원 | |
연간 총 지원액 | 50만원 |
이 지원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지급 시기는 행정 절차 및 시기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16)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행수당 신청 절차 및 공식 문의처
수당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자격 충족 시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방식 및 현금 지원 상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원칙이며, 4대 가족 거주 요건(1년 이상 김천시 동일 주소지 거주)을 충족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지원은 현금(수당) 및 기타 형태로 제공되며, 효행수당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25만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 주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가구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4대 가족의 한 주소지 거주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신청서류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 근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담당 부서 문의: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1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효행수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4대 가족'의 범위와 '존속'의 최소 연령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이 수당의 핵심은 혈연으로 연결된 '4대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가정'이 1년 이상 김천시의 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의 네 세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부양하는 존속 연령: 만 75세 이상
- 거주 요건: 4대 가족 전체가 한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 (김천시)
Q. 효행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며, 관련 근거 법규는 무엇인가요?
A. 효행수당은 4대 가족의 효행을 장려하는 김천시의 시책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1년에 총 2회 이루어지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각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 1회 지급액 | 연간 총 지원액 |
---|---|---|
상·하반기 각 | 25만원 | 총 50만원 |
이 사업은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공식 문의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 효행수당 신청은 현재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간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대 가족 구성과 거주 실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목록이나 심사 기준은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16)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김천시 효행수당 사업 정리
김천시 효행수당은 만 75세 이상 존속 부양 및 4대 1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위한 격려금입니다. 연 2회(각 25만원) 현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상시 신청 기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효를 실천하는 김천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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