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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naver20251 2025. 9. 18.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금 신청..

전세 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동대문구 임차인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00만원(정액)이며,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사기 피해로 막막한 분들을 위해 동대문구가 주거 안정을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요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행하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단, 강서구, 관악구, 대전, 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전세피해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지원금은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100만 원(정액)이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유사한 사유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으셨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중복 혜택 보기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00만 원 정액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금 신청..

중요한 점은 중복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례

  • 강서구, 관악구 등 타 자치구의 전세피해 지원금 (예: 보증료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
  • 긴급복지 생계·주거·연료비 지원
  • 인천 및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본 지원금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중복 수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임차인 분들을 위해 동대문구에서 주거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정보: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 문의 전화: ☎ 02-2127-4214, ☎ 02-2127-4215, ☎ 02-2127-4418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의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후 신청 진행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최근 발급분)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압류 방지 통장 사용 불가)
참고: 지원금은 1가구당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다른 유사한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구비 서류 보러가기

결론: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

이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동대문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나 HUG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제 거주 피해자에게 1가구당 10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1회 지급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사유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의 02-2127-4214, 4215, 4418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인증(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1가구당 1회만 지원되며, 중복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00만 원(정액)이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종료일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신청이나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아래 번호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2.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5
  3.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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