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관련정보

용기 낸 충남 도민 2025 위로금 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naver20251 2025. 9. 11.

용기 낸 충남 도민 2025 위로금 ..

충청남도는 의로운 행위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예우를 다합니다. 이는 사회를 위해 용기를 낸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정책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인정받고 지원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누가 위로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이 지원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다가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행동, 즉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고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의로운 행위의 조건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의로운 행위로 인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 사망: 의로운 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경우
  • 부상: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재산상 피해: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충청남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모든 신청 건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아야만 위로금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요약

  1.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3.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충청남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 사실 확인 조사서
  • 위로금 지급신청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청 서류 제출 후에는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로운 행위로 인정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26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을 통해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되시면 현금 형태의 위로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 전반에 의로운 정신이 확산되도록 돕는 충청남도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용기 낸 충남 도민 2025 위로금 ..

지원 결정 기준

위로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용기와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의로운 행위가 사회의 안전과 온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 숭고한 정신에 보답하고,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의로운 행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원 정책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충청남도는 그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위로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2614)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충청남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지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에게만 해당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서류 제출 후 충청남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행위로 인정 결정이 내려져야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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