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첫걸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방과후 교육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동시에 보호자분들의 양육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딛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 지원의 핵심 가치
- 성장 촉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 개발
- 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교육 활동 접근성 향상
- 가정 지원: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 대상과 유의사항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지원 대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대전 서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되는 영역 (단, 언어치료는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특정 치료 영역
-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에서의 치료 활동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과 지원 범위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떤 활동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활동은 매우 폭넓습니다. 소속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물론, 외부 비영리기관(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이나 사업자 등록된 학원, 교습소에서 운영하는 예체능 및 진로·직업 교육도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유자격 치료사에게 받는 언어치료와 같은 활동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2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하더라도 총액이 월 12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가능한 활동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기회를 찾아보세요.
간편한 신청 절차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복잡하지 않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4단계)
- 보호자 신청: 학생 보호자께서는 수강을 원하는 방과후 활동을 정한 후, 수강 전 반드시 학교에 방과후 교육활동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결정 및 통지: 신청서를 받은 학교는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께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 수강기관 청구: 활동을 시작한 후, 수강 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를 학교에 청구합니다. 보호자가 기관에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 지급: 학교는 청구된 교육비를 직접 수강 기관에 지급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와 같이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보호자께서는 서류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 및 한도
Q.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A. 1인당 월 12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재비와 재료비도 지원 금액에 포함됩니다. 여러 강좌를 신청하더라도 총 지원 금액은 월 1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Q. 방과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혹시 지원 제외 대상도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
- 이미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 작업치료, 물리치료와 같이 치료지원 영역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되는 영역
신청 절차 안내
Q.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가 수강 전 학교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학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수강기관(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를 학교에 청구합니다.
- 학교에서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최종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단순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넘어, 학생의 필요에 꼭 맞춘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육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직접 지원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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