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사업 안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는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입원 치료에 필요한 간병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주요 대상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간병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이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기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그 외 읍면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및 규모
간병비 지원은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4일째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
최대 지원 기간 | 연간 30일 |
1인당 최대 지원 한도 | 150만 원 |
1일 지급 금액 | 5만 원 (실비 지급) |
지급 금액은 신청인 또는 간병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 인원이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간병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필수 포함)
- 통장사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의의와 신청 안내
경상북도 청도군의 간병비 지원 사업은 질병과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꼭 방문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입원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은 입원 4일째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연간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1인당 15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1일 5만 원(실비)이 신청인 또는 간병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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